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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천안함 생존장병들 중 13명이 아직 취업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은 물론 취업지원정책도 재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천안함 생존장병은 58명이다. 현재 24명은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고 34명은 전역을 했다. 전역 장병중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은 12명이다. 6명은 등급 기준 미달, 2명은 요건 비해당 판정을 했다.

국가보훈처는 등급 기준 미달 사유에 대해 "그간의 진료기록 등을 근거로 보훈병원 신체검사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됐다"고 설명했다.


상이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장병은 판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처 부위 재발이나 악화 때는 다시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심사에서 상이 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이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받으려면 또 다시 2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다.

전역한 장병 34명 가운데 아직도 취업을 하지 못한 장병은 13명이다. 이들중 일부는 군무원 등으로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국가유공자에 등록되지 않아 가산점을 받을 수 없다. 취업자 일부는 군내 민간인 보직을 희망하고 있지만 군내 취업이 쉽지 않자 임시방편으로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붙이기 행사 등 보여주기식 정책보다는 생존자들을 위한 정책을 우선시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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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강대식 의원(국민의 힘)은 "천안함 생존자들은 전우를 잃었다는 자책감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의 고통속에 사는데 문재인 정부는 천안함 좌초설과 잠수함 충돌설 등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재판중인 신상철씨 주장을 받아들여 천안함 재조사를 하려고 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재조사 결정 번복에 대한 진상조사와 생존장병의 의료와 취업지원 뿐 아니라 명예훼손 땐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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