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허위성적서 발급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적합성평가관리법 8일 시행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적합성평가시 허위성적서를 발급한 시험인증기관과 허위성적서임을 알고도 이를 영업에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합성평가란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검사 등을 통해 확인·인증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 이러한 평가를 수행하는 시험인증기관은 3900여개에 달한다. 이중 900여개의 기관은 국표원 고시를 근거로 시험 역량을 평가해 인정하는 공인기관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부정행위를 적발해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국한된 조치가 전부였다. 이외의 3000여개의 시험인증기관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를 적발해도 사실상 부정성적서 유통 금지 처분밖에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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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국표원장은 "동 법률 시행으로 부정·부실 성적서의 발행·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 제고는 물론 시험인증 서비스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설명회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법 시행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에게 알리는 한편 부정행위 조사전문기관을 조속히 지정해 성적서 위·변조 등의 부정행위 조사 업무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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