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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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비공개 조사 장소인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342호 복도 출입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찰에 제출하기로 했다.


6일 공수처는 “지난달 7일 이 지검장 면담조사와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허위공문서 작성이 아님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CCTV 영상을 제출했으나 검찰에서 추가 요청이 있어 금일 342호 복도 출입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검찰이 면담조사가 이뤄진 342호실에 수사관이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342호실 내부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자의 고발에 따라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공수처에서 이 지검장을 비공개 면담한 뒤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을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3층 342호실에서 면담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 방을 드나든 참석자들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 당일 청사 내부 CCTV 영상을 제공해줄 것을 공수처에 요청했지만, 공수처가 검찰에 제공한 영상에는 3층 복도 영상이 빠져있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일 공수처에 조사 당일 공수처 청사 내 CCTV 영상 전체를 보존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CCTV 영상 보존기간인 한 달이 되는 7일 영상 전체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만큼 공수처가 보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수원지검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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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부터 취재진의 접근이 차단된 청사 5동 후문(공수처 전용 출입문)을 통해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던 김 처장은 후문에 몰린 취재진을 피해 정문으로 출근했다. 최근 이 지검장에 대한 ‘황제 에스코트’ 논란이 불거지며 취재진으로부터 난처한 질문이 쏟아지는 상황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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