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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전 애인이 사는 집 앞까지 막무가내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는 집 문 앞까지 무단으로 찾아간 혐의(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대학생 A(2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점, 사진 등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8일 오후 1시10분께 경북 경산 한 원룸 건물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전 여자친구 B씨가 임시로 머문 집 출입문을 두드려 주거의 평온을 해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문을 두드린 원룸은 B씨 지인 집으로 A씨는 공동출입구 비밀번호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7시간여 전인 오전 6시께에도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 앞까지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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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는 B씨와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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