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춘천시청

춘천시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춘천시가 4월부터 대법원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청사에 설치, 운영함에 따라 그간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법원을 직접 찾아가는 불편을 덜게 됐다.


2일 시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시 청사 1층 로비에 설치했으며,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다.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다만, 서류 발급을 하려면 RF·마그네틱 카드 및 전자증명서 등의 인감 매체가 필요하므로, 미리 등기소를 방문해 인감 매체를 준비해야 한다.

AD

그동안 시청에서 설치한 행정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는 법원 관련 증명서 중 부동산등기부등본만 발급 가능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