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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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박주민이라 더 실망이 큰 것 같습니다."


평소 소탈한 모습으로 지지자는 물론 국민들에게 인기를 끌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 임대료를 9% 이상 올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실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박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대료 인상은 법안 통과 전 이뤄졌다. 이렇다 보니 박 의원이 그간 보여준 모습과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논평을 내고 맹비판을 쏟아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힌 40대 회사원 김 모씨는 "그동안 박주민(의원이) 보여준 모습이 있지 않나, 사회적 약자를 챙기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 임대료 인상 논란을 보면서 좀 실망이 크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30대 직장인 이 모씨는 "임대료 인상은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시점이 좀 문제인 것 같다. 월세 상한제 법안을 만들고 법안 통과에 앞서 임대료를 올린 것 아닌가, 이유를 막론하고 비판 받을 짓을 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일부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 의원의 경우 '기존 계약 연장이 아닌 신규 계약 체결'이란 점에서 전월세 5% 상한제 법 취지엔 어긋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 정부여당을 향해 쏟아지는 비판적 '부동산 민심'에 또한번 불을 지른 사례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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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박 의원은 일부 매체를 통해 "기존 계약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전월세 상한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신규계약이기에 주임법상 전·월세 전환율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 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주거 안정 등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로남불'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 논란에 앞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전세가를 14% 넘게 올린 사실이 드러나 지난 29일 전격 물러난 상황에서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청렴한 척, 깨끗한 척, 세상에 있는 모든 정의는 모두 끌어 모으는 척 하다가 뒤로는 잇속을 챙긴 '청담동 김실장'(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김의겸 전 대변인의 아내 탓, 김 전 실장의 집주인 인상 탓에 이어 부동산 사장님 탓이 새롭게 등장하긴 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은 꼼꼼히 못 챙겨서 죄송한 게 아니라 꼼꼼히 챙겨온 것이 들켜 죄송한 것은 아닌다 묻고 싶다"며 "김 전 실장은 짐을 싸 청와대를 떠나기라도 했다. 박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 국민에게 속죄할 텐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관보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초 자신의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해당 아파트는 박 의원이 변호사 시절 살던 곳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2016년 민주당 공천을 받으며 은평구에 월세를 구해 이사했다. 박 의원은 당시 은평구로 이사하며 신당동 아파트는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4%) 기준으로 임대료를 9% 이상 인상한 것으로 지난해 9월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된 전·월세 전환율(2.5%) 기준으로는 25% 이상 오른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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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박 의원 주장과 해명 그대로 전·월세 전환율 규정은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박 의원이 전월세 상한제 시행을 피하고자 사전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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