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농지투기 방지 4법 발의…"경자유전 원칙"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31일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의 원칙을 내세우며 농지투기 방지 4법을 발의했다.
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법,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취득 자격 심사 강화 ▲농지법상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 금지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명령 강화를 골자로 한다.
위 의원은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닌 생산의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이개호 의원은 농지 현황 조사·감시 등을 수행하는 농지은행진흥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농어촌공사법 개정안을, 이원택 의원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 설립·운영 규제를 강화하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범위에 농지 소유 등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