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공정위 조사과정 최대한 협조…동의할 수 없다" 반발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총 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애플은 지난 2016년 6월 실시된 공정위 현장조사에서 인터넷 네트워크를 차단해 현장조사 기간 동안 복구하지 않았다. 또 네트워크 단절과 관련한 자료도 미제출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총 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2017년 11월 실시된 현장조사에서 애플 임원이 조사공무원의 팔을 잡아당기고 앞을 가로막는 등 조사현장 진입을 저지, 지연한 행위에 대해서도 애플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애플 측은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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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관계자는 "애플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 최대한 협조해왔고, 애플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 과정에서 관계당국과 실체적 진실을 공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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