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지식재산권, 방산업체와 공동소유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방 분야의 지식재산권을 연구개발에 참여한 방산업체도 국가와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방 분야 지식재산권은 국가 단독 소유나 학계, 연구소 등 비영리 기관과 국가의 공동 소유만 가능했다.
또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엄격한 계약 방식 위주로 이뤄지던 국방 R&D 사업에 유연성을 확대한 협약 방식을 도입하고 성실수행인정제도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핵심기술개발, 탐색개발 단계의 무기체계개발사업, 500억원 미만의 무기체계개발사업 중 업체가 사업비 일부를 분담하는 등의 경우에는 협약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무기체계 소요 결정 이전 신기술 확보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던 미래도전국방기술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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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과 관련해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핵심기술 연구개발 관리지침 등의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4월 중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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