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대로 강행, 中企에 더 가혹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유제훈 기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시 최대 권고 형량을 징역 10년6개월로 올린 양형기준안이 확정되면서 산업계에서 참담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이 강화돼 기업 활동이 더욱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커서다. 특히 사실상 대표이사가 안전보건담당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의 불안감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30일 산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등 책임자에게 징역을 최대 10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안을 최종 확정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사항으로 구속력은 없으나 이 기준에 벗어나는 판결을 할 때는 법관이 이유를 대야 한다.

산업계도 산안법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기업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감경요인보다는 가중요인에 무게를 둔 징벌중심의 법안에 걱정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같은 법 안에서도 비슷한 범죄 간 형량의 형평성, 도급사까지 처벌대상에 넣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법상 기준을 갖고 일률적으로 양형기준에 반영하는 등 경영계 의견이 거의 수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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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오너인 최고경영자(CEO)가 대부분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 데다 안전보건담당을 따로 채용하려고 해도 인력 수급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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