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손잡고 군복 매매 금지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안 입는 군복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민·관·군 협의회가 처음으로 열렸다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국방부, 환경부, 경찰청, 관세청 등 정부 부처와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국내 4대 온라인 중고마켓, 중고의류 수출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군복단속법에 따라 군복은 시중에서 거래할 수 없다. 적발 시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온라인 중고마켓에서는 전투복이 빈번히 거래되고 있고, 중고의류 수거 및 수출업체를 통해 해외로 유출돼 동남아 등지에서 한국 군복이 종종 유통되는 게 현실이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 4대 온라인 중고마켓은 '부정군수품 거래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군복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또 한국의류섬유재활용협회와 기석무역 등 중고의류 수출업체는 의류 수거 시 군복이 발견되면 즉시 국방부 조사본부에 알리고 군에 반납하거나 자체 폐기 처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장병과 예비군 대상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하고 전역 시 소지할 수 있는 사계절용 한 벌, 여름용 한 벌 등 군복 두 벌을 초과해 가져가지 않도록 확인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복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국방부, 환경부, 경찰청, 관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단속반을 연중 지속해서 운영하고 민·관·군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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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불용 군복류 불법 유출은 위법행위일 뿐 아니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요소라는 점에 민·관·군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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