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서 소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대상...4월13일까지 신청서류 이메일로 제출 또는 구청 방문 접수

광진구, 예술인 대상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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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을 위해 1인 당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전시 · 공연 취소 등으로 예술 활동이 중단된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거주하며 공고일 기준 활동기간이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으로, 가구원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여야 한다.


지원요건을 갖춘 예술인에게는 재난지원금 100만 원이 일괄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생계급여 수급자, 2020년 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수혜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3월31일부터 오는 4월13일까지이며,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예술활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 서식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원로 예술인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청 안전관리동 내 마련된 접수처로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광진구청 문화체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재난지원금은 서류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중 신청자가 제출한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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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 구청장은 “이번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유례없는 위기를 맞은 문화·예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하루속히 이 위기를 극복해 지역 예술인들이 문화 활동이 재개하고 구민들은 답답한 일상을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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