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1조원 규모 '수출기업 특례보증' 시행
보증한도 확대, 보증비율 및 보증료 우대로 수출기업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경영위기 극복과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국판 뉴딜 및 6대 신성장동력 관련 품목을 수출하거나, 주력산업 및 서비스산업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수출기업이다. 원부자재를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간접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수출실적은 없으나 수출계약서 등을 보유한 수출예정기업도 포함된다.
신보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총 1조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공급할 계획으로, 매출액 규모에 따른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보증비율(95%)과 보증료율(0.3%포인트 차감)을 우대 적용해 수출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또한 5억원 이하의 특례보증은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영업점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 신속한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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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관계자는 "수출기업은 국가경제성장의 핵심동력"이라며 "이번 특례보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해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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