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자가 접종 원칙, 소규모, 고령 농가는 공수의사 접종 지원

경남도, 소·염소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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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4월 1일부터 6주간 도내 소·염소 사육농가 37만4000두에 대한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을 시행한다.


경남도는 축산 농가가 유량 감소, 유·사산 등을 우려를 해 접종을 피하거나, 접종 누락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 2회(4월, 10월) 일제 접종을 하고 있다.

도내 모든 소, 염소가 접종 대상이지만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가축 그리고 임신말기(7개월 이상) 가축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제역 백신 접종은 사육 규모 소 50두, 염소 300두 미만인 소규모 농가와 고령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도에서 접종을 지원한다.

도는 예방접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일제 접종 4주 이내,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 기준치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재접종 및 재검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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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은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이지만 철저한 백신접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축산농가에서는 백신 접종 누락 개체가 없도록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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