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주 의회 통과 예상
과거 전과 기록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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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 뉴욕주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세수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21세 이상 성인에 한해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주의회는 전날 심야 논의 끝에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주지사실이 이날 밝혔다.

대마초 합법화 법안은 다음 주 주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민주당이 뉴욕주 상·하원 다수당이어서 통과가 확실시된다.


법안이 가결되면 뉴욕주는 미국에서 15번째로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는 주가 된다.

이 법에 따라 뉴욕주에서 21세 이상 성인은 최대 3온스(약 85g)의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고, 대마초 구매는 물론 개인 용도로 집에서 재배할 수 있게 된다.


대마초 합법화로 뉴욕주는 대마초 판매에 9%, 산하 지방자치단체는 4%의 추가 세금을 각각 부과하게 된다. 연 3억5000만달러(약 3960억원)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 법안을 통해 과거 대마초 관련죄로 처벌받은 모든 사람의 과거 전과기록을 자동으로 삭제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너무나 많은 뉴욕주민들이 성인용 대마초 사용과 판매로 부당하게 처벌을 받았고 가혹한 최소 의무 형량 때문에 복역해야 했다"라며 "뉴욕주에서 이런 일을 끝낼 때가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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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단체들은 대마초 관련 범죄로 기소된 이들이 가난한 흑인 또는 히스패닉 청년들이었다는 점에서 전과기록 삭제가 이들의 사회 재적응을 도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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