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료법서 간호사 떼어내는 '간호법' 대표 발의
간호계 오랜 숙원, '간호법' 대표 발의
여야 의원 49명, 공동발의 참여해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을)이 간호계의 숙원이었던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례적으로 여야 의원 49명이 법안의 취지에 공감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 법은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기존 의료법이 전문화되고 다양해지는 간호 인력의 역할을 포괄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의료법과 별개로 독자적인 간호법안을 제정·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의료계 등의 반발로 법안 도입이 탄력을 받지 못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질의 간호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토록했다. 또 지역별 간호인력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지역간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지역별 간호사들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시책을 수립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과 면허 대여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할 시 자격 및 면허를 정지,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전사’라는 찬사 속에는 수많은 간호사들의 땀과 눈물이 녹아 있다"면서 "부족한 인력 속에서 고된 업무와 부실한 처우에 시달리며 상대적 박탈감도 심한 간호 인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인력에 대한 독립적 법안인 '간호법안'은 시대적 요구와 흐름을 반영하여 숙련된 간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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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간호법안에는 김 위원장과 함께 여야 의원 4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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