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종료…가금농가에 소독유의 당부
철새 북상…개체수 157만→47만수 ↓
취약요인 대비 강화된 방역조치 유지
가금농장 주 3회 집중소독 등 계속
지난해 12월7일 전남 나주시 공산면의 저수지 우습제에서 큰고니와 기러기 등이 활동하는 모습. 지난해 12월엔 철새 개제수가 157만수까지 늘어났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철새 위험시기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28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철새가 본격적으로 북상해 개체 수가 줄었고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도 최근 상당히 주는 등 전반적으로 위험이 감소한 만큼 철새 위험시기에 의한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한다"고 말했다.
철새 개체 수는 지난 11월 94만수에서 12월 157만수까지 늘어났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이달 47만수로 감소했다. 하루 평균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건수는 지난 1월 3.48건에서 지난 13일~현재 0.2건으로 감소했다.
다만 취약요인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간헐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방역차량을 동원해 철새도래지 항원 검출지점, 토종닭 농장과 계류장, 산란계·종계·종오리 농장의 진입로 등을 주 3회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전국 가금농장 내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을 연장 시행한다. 전담관을 통해 '3단계 소독요령'을 안내하고 실태 점검을 계속한다. 3단계 소독요령은 농장내부 청소·소독, 축사 진입시 장화갈아신기 및 손소독, 축사내부 매일 소독이다.
감염개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가금 및 환경에 대한 강화된 검사체계를 유지한다. 산란계·오리·토종닭 등 취약축종에서 순환감염과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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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계자는 "남아 있는 바이러스 때문에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만큼 가금 농가와 관련 시설에서 소독과 방역수칙 준수를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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