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소셜벤처 허브센터 입주기업과 지난해 혁신경연대회 수상 기업 등 소셜벤처 28개 기업대상 교육 진행 호응도 높아

성동구는 3월4일 성동안심상가에서 소별벤처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성동구는 3월4일 성동안심상가에서 소별벤처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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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17일부터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셜벤처 28개 기업의 285명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지원한다.


‘법정의무교육’이란 건강한 근로 환경 조성을 통한 각종 사고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 교육이다.

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지속가능한 소셜 벤처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셜벤처 허브센터 입주기업 등 21개 기업 169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지원, 온라인 방식의 진행으로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는 성수동에 위치한 소셜벤처 허브센터 입주기업과 지난해 혁신경연대회 수상 기업 등 지역 내 소셜벤처 28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참여기업의 소속 근로자 285명을 대상으로 선정, 지난 3월4일 사전 설명회를 갖고 교육과정 및 수강 절차 등 안내했다.


추후 참여 기업들은 연중 채용한 신규 직원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교육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이번에 지원하는 교육 과정은 직장 내 성희롱예방, 개인정보보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4가지 과정으로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온라인(웹 또는 앱)으로 올 11월까지 진행한다.


교육 참석자 최00씨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돼 재택근무를 하는 시간이 많아 요즘 같은 시기에 이런 온라인 교육 지원 사업은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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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당분간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가 필수인 만큼 앞으로도 언택트 솔루션을 활용한 소셜벤처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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