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2명 중 1명 상품 가입 시 '직원이 대충 설명'
한국캘럽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불완전판매 사라지나…금소법 시행, 6대 규제 지켜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소비자 2명 중 1명은 복잡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판매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금융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11∼12월 실시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34.6%는 최근 5년 내 '손익구조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상품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예금, 적금, 대출이 아니라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펀드(DLF), 변액보험 등 복잡한 금융상품 내지 종신보험 등 초장기 상품을 이용한 경우다.
이들에게 판매 직원으로부터 겪은 경험을 물었더니 응답자의 46%가 '설명은 대충하면서 서류에 필요한 서명부터 안내했다'고 답했다.
또 복수 응답으로 '나에게 맞지 않는 상품 같은데 계속 권유했다'도 34.3%에 달했다.
반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하려 노력했다'는 30.2%, '원금 손실위험 등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위주로 차근차근 설명했다'는 30.1%에 그쳤다.
최근 다수 금융회사가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거나 앞두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일부 부적절한 판매 관행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4%는 금융사 직원의 설명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약관, 상품설명서가 너무 어려움'(37.4%), '약관, 상품설명서 내용이 너무 많음'(35.1%), '직원이 전문용어를 너무 많이 씀'(14.2%) 등의 순이었다.
금융상품 상담·계약 때 걸리는 적정 시간을 물었더니 20∼30분 미만(34.6%), 10∼20분 미만(34.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30∼40분 미만(12.3%), 10분 미만(12.3%), 40∼60분(3.7%) 순이었다.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 의무, 적합성·적정성 확인,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규제를 지켜야 한다.
설명 의무 등을 위반하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고의·과실 여부를 금융사가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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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전국의 만 19∼69세 국민 2027명에 대해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18%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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