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캘럽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불완전판매 사라지나…금소법 시행, 6대 규제 지켜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다음날인 26일 서울 종로구 KB국민은행 광화문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해 은행직원에게 금소법 관련 현황을 듣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다음날인 26일 서울 종로구 KB국민은행 광화문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해 은행직원에게 금소법 관련 현황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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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소비자 2명 중 1명은 복잡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판매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금융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11∼12월 실시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34.6%는 최근 5년 내 '손익구조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상품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예금, 적금, 대출이 아니라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펀드(DLF), 변액보험 등 복잡한 금융상품 내지 종신보험 등 초장기 상품을 이용한 경우다.


이들에게 판매 직원으로부터 겪은 경험을 물었더니 응답자의 46%가 '설명은 대충하면서 서류에 필요한 서명부터 안내했다'고 답했다.

또 복수 응답으로 '나에게 맞지 않는 상품 같은데 계속 권유했다'도 34.3%에 달했다.


반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하려 노력했다'는 30.2%, '원금 손실위험 등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위주로 차근차근 설명했다'는 30.1%에 그쳤다.


최근 다수 금융회사가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거나 앞두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일부 부적절한 판매 관행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4%는 금융사 직원의 설명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약관, 상품설명서가 너무 어려움'(37.4%), '약관, 상품설명서 내용이 너무 많음'(35.1%), '직원이 전문용어를 너무 많이 씀'(14.2%) 등의 순이었다.


금융상품 상담·계약 때 걸리는 적정 시간을 물었더니 20∼30분 미만(34.6%), 10∼20분 미만(34.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30∼40분 미만(12.3%), 10분 미만(12.3%), 40∼60분(3.7%) 순이었다.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 의무, 적합성·적정성 확인,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규제를 지켜야 한다.


설명 의무 등을 위반하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고의·과실 여부를 금융사가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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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전국의 만 19∼69세 국민 2027명에 대해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18%포인트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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