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만 출동시키고 허위로 수당 챙긴 경찰관들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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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현장에 후배만 출동시킨 채 거짓으로 근무시간을 입력해 수당을 받은 경찰관들이 징역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지난 1월 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다. 피고인이 2년의 유예 기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한다.


A씨는 2018년부터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단의 행정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후배들이 관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함께 출동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10차례에 걸쳐 17만7000원가량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외에도 행정부소대장으로 함께 일했던 B씨의 근무 시간·사유 등을 거짓으로 기재했고 B씨는 이를 통해 7차례, 18만2000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다.

이들은 서울경찰청에서도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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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12월 정부는 상습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통해 초과근무수당 등을 받는 공무원을 금액에 상관없이 중징계하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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