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와 소통노력 계속…다음주부터 업권별 간담회 개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금융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금융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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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대한 세부 지침 마련이 늦었고, 특히 일선 창구까지 지침이 잘 전달되지 않아 국민들의 불편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협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소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동향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소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업계의 협조를 요청하고 소통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현재 창구직원들과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시행에 맞춰 리플릿 등 홍보자료를 영업점에 배포했고, 9월 25일 시행되는 내부통제기준, 상품설명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조속하게 마련해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법시행 초기 6개월간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처벌 보다는 컨설팅 중심으로 감독해 금소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빨리빨리'와 '소비자보호'는 안타깝게도 양립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금소법 시행으로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한 점이 다소 있더라도 불완전판매라는 과거의 나쁜 관행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으며, 1년전 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자들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욱 굳건히 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금융거래 시간이 길어져 소비자 불편이 제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절차 개선의 여지를 살펴보겠다"며 "앞으로 금소법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소비자보호 업무처리가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소요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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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장은 "금소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업계와 보다 긴밀히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업권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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