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커피 테러' 30대, 잡고보니 바바리맨 … 성추행 전력도
"직장 잃고 코로나로 불만 쌓여"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야밤에 여성을 상대로 커피를 뿌리거나 침을 뱉은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여성을 향해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 음란 행위도 상습적으로 저질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폭행·공연음란·절도 혐의로 A(32)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야간에 창원시 성산구 일대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혼자 있는 여성을 상대로 15차례 침을 뱉거나 커피와 물 등 액체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쉽게 달아날 수 있도록 자전거를 이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 같은 범행은 지난 20일 페이스북 페이지에 "오전 12시40분 쯤 자전거 타고 여성분 몸에 커피 뿌리고 달아난 남성을 찾는다"며 "쫒아가니까 도망가던데 그런 짓 하지마라"는 글이 게재된 뒤 알려졌다.
이후 '비슷한 피해를 당한 적 있다'며 유사 피해 사례가 잇따라 나오기 시작했다. 이미 경찰에 접수된 신고만 해도 10건 이상이었다.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가 여성을 보면 바지를 벗는 방식을 3차례 공연 음란하기도 했다. 피해 여성 18명 중 대부분은 10대 고등학생과 20대다. 일부 30∼40대도 피해를 봤다. 침을 뱉은 여성의 주거지를 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대화한 경우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16일 A씨는 오후 9시께 성산구 한 거리에서 20대 여성에게 침을 뱉고, 자전거를 타고 이 여성의 뒤를 쫒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이 여성이 A씨를 수상하게 여겨 추궁하자 추가 범행 없이 달아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상에 A씨가 탄 자전거 색상이 달라지는 등 증거를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전날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직장을 잃고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공연 음란에 대해서는 "과거 강제 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신체적 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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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행 수준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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