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통상임금 합의…3년치 수당 재산정·지급키로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문제를 일부 인정하고 약 3년치 수당을 재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5일 사내게시판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CL2 설비/제조 정규교대직 급여체계 개선'을 공지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고정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사례가 있어 노사협의회와 논의 끝에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면서 "이에 따라 2017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당을 재정산하고 이자를 포함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에 대해 명칭을 불문하고 매월 정기적이나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이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해 말 고정 시간외수당과 개인연금 회사지원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통상임금을 기반으로 지급되는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에서 직원들이 손해을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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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결정에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사측이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일부 인정했지만 정규교대직에 한정해 공지를 한 것은 노노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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