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4개 주, 바이든 석유 시추 중단 조치에 반발 소송 제기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루이지애나와 와이오밍 등 미국 14개 주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석유ㆍ가스 시추 중단 조치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든 정부는 25일부터 연방정부 소유의 토지와 연안을 석유ㆍ가스 업체들에 임차해주는 제도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14개 주는 이를 하루 앞두고 법적 조치에 돌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연방정부 소유의 토지에서 신규 시추 허가를 중단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에 지난 1월 취임 직후 연방정부 소유의 토지와 연안을 석유ㆍ가스 업체들에 임차해주는 것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석유ㆍ가스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석유ㆍ가스 업체의 매출의 절반은 연방정부로부터 임차한 토지와 연안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시추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은 루이지애나와 와이오밍주 연방법원에 각각 하나씩, 두 개가 제출됐다. 루이지애나주에 제출된 소장에는 루이지애나주 외에 앨라배마, 알래스카, 아카소, 조지아,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오클라호마, 텍사스, 유타, 웨스트 버지니아주가 함께 원고로 참여했다. 와이오밍주는 별도로 소장을 마련해 와이오밍주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루이지애나주는 소장에서 토지 임차를 중단한 조치는 분기마다 임차하도록 규정한 광물임차법(Mineral Leasing Act)을 위반한 조치라며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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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오밍주는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에 따라 임차 중단 조치에 대한 환경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시추를 중단하는 것이 친환경적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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