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만년필로 행인을 찔러 다치게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호성호)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을 다치게 한 행위의 불법성과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범행의 책임 역시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 질환이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관련성이 보이는 점,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상해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일 오전 7시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노래방 입구에서 만년필로 B(22)씨의 목을 찌르고 눈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3시간 뒤 미추홀구의 다른 건물 계단에서 B씨 일행인 C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걷어차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일행과 담배를 피우고 있던 B씨에게 "우리 집에 돈 많으니 죽여줄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안간 공격당한 B씨는 황급히 현장을 벗어나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B씨의 일행을 찾아가 마구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D

아울러 A씨는 지난해 11월1일 오전 5시17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건물 주거지에서 "남동생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오른쪽 대퇴부를 그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