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제도 '손질'…개인 투자자 보호 강화하고, 운용규제는 완화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사모펀드 제도가 개편된다.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는 수단이 대폭 강화된 반면, 운용 규제는 느슨해졌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모펀드 제도 개선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분류기준이 펀드 운용목적에서 투자자의 범위로 변경된다. 종전 사모펀드는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나눴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하고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했다.
금융투자업자인 전문사모운용사가 운용주체인 일반 사모펀드는 투자금액이 3억원 이상 개인과 전문투자자의 투자가 가능하다.
사모펀드 판매 운용사의 경우 투자권유나 판매시 투자전략이나 투자대상자산, 투자위험 등이 담긴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한 경우 펀드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매사가 사후 점검해야 한다.
또 은행과 전담중개업무(PBS, Prime Brokerage Service) 증권사 등 수탁기관이 펀드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는 경우 시정요구를 하도록했다.
자산 규모 500억원 초과 사모펀드 등에 대해선 외부감사도 의무화된다.
다만 사모펀드 운용체계는 통합된다. 종전 경영참여형에 적용되는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 및 6개월 이상 지분 보유 의무 등이 폐지되고, 분산 투자 규제도 없다. 사모펀드를 통한 대기업 지배력 확장 방지 규제는 일반·기관 사모펀드에 모두 적용된다. 사모펀드 투자자수는 현재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되지만,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수는 공모규제에 따라 49인 이하로 제한된다.
부실운용사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등록말소 제도가 도입돼 자기자본이나 인력요건 등을 일정기간 미달한 부실운용사는 검사나 제재심 없이 신속히 퇴출할수 있는 경로가 신설된다. 금융당국의 업무집행사원(GP) 감독·검사 권한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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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의 판매·운용 전반에 걸쳐 판매사·수탁기관 등의 투자자 보호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판단이 이루어지고, 펀드 설정·운용에 관한 시장자율적인 위험관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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