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3월부터 수시접수 및 심사 후 기업 당 최고 1억원까지 융자 ...대출금리 연리0.8%, 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또는 5년 원금균등분할 상환...은평구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조직 대상

은평구, 2021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융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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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 또는 조직을 대상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총 9억원 규모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융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융자사업은 은평구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조직을 대상으로 1개 기업 당 최대 1억원(전년도 매출액의 35% 한도 내)을 지원, 3000만원 이내 소액 대출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상환조건은 연리 0.8%로 7월30일까지 한시적 경감으로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또는 5년 동안 원금 균등분할 상환, 융자를 위해서는 물권담보 등기설정 또는 신용보증서가 필요하다.


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조직은 우리은행 은평구청지점 사전 상담을 받은 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서류를 3월23일부터 은평구청 사회적경제과로 방문, 접수해야 하며, 추후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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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청 관계자는 “2021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융자사업은 지난해에 비해 융자한도 기준을 완화 및 융자 금리를 인하, 지역내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조직의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생력을 강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 및 은평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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