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유재수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대가성 없었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측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유 전 부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여자들과의 깊은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1심은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반드시 적시해야할 공무원의 직무와 뇌물 사이의 관련성이 공소장에 적용돼 있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법리를 엄격히 적용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원심의 무죄 판단 부분을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이례적인 양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이 집행유예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실체에 대한 유무죄 판단까지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8일에 2번째 재판을 열고, 전 채권추심업체 회장 윤모씨와 전 금융위 행정인사과장 최모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윤씨에겐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정황과 관련한 신문이, 최씨에겐 금융위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의 직무 범위 등에 관한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금융업계 종사자 4명으로부터 4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받고, 부정행위를 한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2019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9000만원과 추징금 4221만원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모두 인정했지만,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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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 전 부시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건강이 어떠냐'는 취재진 질문에 "치료 중"이라고 답했다. 유 전 부시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병원에서 위암 3기 판정을 받았다. 현재 위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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