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금융, 농가지원 위한 중간배당 나설까
배당금 모두 농민지원 위해 쓰여
6월 이후 중간배당 나설 가능성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주요 금융지주가 주주총회를 앞두고 배당 성향을 발표한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농협금융지주가 금융당국의 ‘20% 제한’ 권고에 따를 지 주목된다. 농협금융은 배당금이 농민을 위한 지원 사업에 쓰이는 만큼 특수성이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협금융이 농가 지원 사업 운영을 고려해 중간배당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오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배당 성향을 결정한다. 이후 31일 예정돼 있는 주총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최총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금융회사 손실흡수 제고를 위해 배당 성향 20%를 권고한 바 있다. KB금융(전년 26%)·우리금융(전년 27%)·하나금융(전년 25.78%)은 일제히 20%에 맞춰 배당 성향을 발표했다.
금융지주사들이 잇따라 당국의 권고를 따르면서 농협금융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농협금융의 배당금은 100% 농협중앙회로 넘어간다. 이 배당금은 단위농협을 거쳐 조합원에게 분배되는 형식이다. 비료와 농약값·창고 지원등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업에 쓰이기 때문에 배당 성향 축소는 농민지원 금액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간 농협금융은 금융당국에 꾸준히 특수성을 설명하며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농협금융은 농협중앙회에 순이익의 28.1%인 5000억원을 배당했다. 전년 농협금융의 당기순이익이 1조7359억원임을 감안하면 배당성향을 20%로 줄이면 배당금 규모는 3500억원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농협금융이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끝나는 6월 이후 중간배당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농협금융의 정관에는 중간배당의 시행근거가 마련돼 있다. 농협금융 정관 제54조에 따르면 ‘각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해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해 그 날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2012년 금융지주 출범이후 중간배당을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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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관계자는 "농협금융의 배당금은 외국에 유출되는 것 없이 100% 농민을 위해 사용되는 금액"이라며 "이 때문에 배당을 줄이면 농민들의 피해가 자명하기 때문에 일단 당국의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고 가이드라인이 끝나는 6월 이후 배당을 늘리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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