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했다. 재산을 등록할 때는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 과정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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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에 한해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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