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무안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31일까지 무안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군은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을 10% 특별 할인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모바일(QR)과 카드 상품권을 새롭게 출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러나 상품권 발행이 확대되면서 부정 유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군은 상품권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사용자, 가맹점 환전내역 사전분석을 거쳐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사행산업, 대형마트, 복권 판매업 등 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물품 판매 또는 용역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해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일제 단속 결과 상품권의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명백한 부정 유통 행위가 발견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나 환수 등의 재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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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통해 상품권 부정 유통을 근절해 건전하고 올바른 유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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