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간담회

금융권 소비자보호 책임자들 당국에 "가이드라인 필요하다"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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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들이 금융당국에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은행, 생명보험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들과 비대면 화상 간담회를 열었다. 25일 금소법 시행에 따른 권역별 준비사항 점검 및 애로·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였다.

금융회사 CCO들은 금소법 6대 판매규제 적용을 위한 기존 판매절차 재수립 및 이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일부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또 법 시행 이후 6개월이 유예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빠른 시간 내 금소법이 정착되도록 감독당국과 금융업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 소통 강화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CCO들에게 금소법이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는 만큼, 금융업계가 합심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금융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해결해 나가고, 향후 금소법 안착을 위해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지도 및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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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금소법 시행과 맞물려 이후에도 3주간에 걸쳐 다양한 권역의 CCO들과 상호 소통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은행, 생보사 CCO들이 간담회에 참여한데 이어 이달 26일과 30일에 각각 손해보험사, 금융투자회사가 참여하고 4월6일에는 여전사, 4월9일에는 저축은행이 참여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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