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CG)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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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인천의 한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 무음카메라로 레깅스 입은 여성을 불법 촬영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19)씨를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10분쯤 인천광역시 부평구 한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레깅스를 입은 20대 여성 B씨의 뒷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B씨의 뒷모습을 여러 차례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B씨의 남자친구가 붙잡은 A씨를 현행범으로 인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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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씨의 스마트폰에서 B씨를 촬영한 사진을 확인했다"며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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