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 끓여 괜찮다" 먹다 남긴 동태탕·재사용 깍두기…시민들 '공분'
음식물 재사용 식당 사례 온라인 커뮤니티서 알려져
"어떻게 믿고 먹나", "먹는 걸로 장난" 시민들 분통
요리·반찬 재활용,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타액 등이 식품 상하게 해 식중독 유발 위험도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음식물을 몰래 재사용하다 들킨 식당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례를 보면 손님이 먹다 남긴 찌개를 다시 끓여 다른 손님에게 내놓는가 하면, 남은 반찬을 새 반찬과 섞어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일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공분도 커지고 있다. 비위생적일 뿐더러, 식품이 상해 식중독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부산신항 동태탕 식당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동태탕 식당은 영업정지 15일을 받았다고 한다"며 "구청에서 경찰에 고발해 벌금 등은 경찰이 처리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업주는 이제 장사 안 하겠다고 한다"며 "구청으로부터 처벌 받기 전에 이미 가게 문을 닫고 장사를 접는다고 해서 처벌에 큰 의미가 있나 싶지만, 어쨌든 구청에서 처벌이 완료됐다"라고 덧붙였다.
작성자는 앞서 지난 17일 같은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해당 식당이 음식물을 재사용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글에 따르면 작성자는 지난 11일 경남 창원 한 동태탕 식당에 곤이(알 종류)를 추가한 동태탕을 주문했는데, 식사 도중 식당 직원이 다른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을 큰 냄비에 붓고 다시 끓이는 것을 목격했다. 이를 두고 작성자가 "음식을 재탕하는 거냐"며 따져 묻자 직원은 "개밥 주려고 끓였다"고 해명했다.
작성자가 이튿날 해당 식당에 연락해 이 사실을 알리자, 식당 측은 "약값 20만원 줄 테니 넘어가자", "냉동 곤이 녹이는 데 시간이 걸려서 그랬다", "팔팔 끓여서 내놨으니 상한 음식이 아니다"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식당에서 요리·반찬 등을 재사용하는 사례는 지속해서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에는 한 유튜버가 부산 돼지국밥 식당 종업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촬영하던 중, 깍두기 등 일부 반찬을 재사용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식품을 재사용해 손님에게 내놓는 사례가 알려지자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20대 직장인 A 씨는 "다른 사람이 먹다 남긴 요리를 재활용하는 식당이 실제로 있을 줄은 몰랐다"라며 "이런 식당들이 지금까지 버젓이 영업해 왔다면 앞으로 어떻게 식당 음식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직장인 B(32) 씨는 "사람 타액이 묻은 음식은 냉장고에 보관해도 자주 상하곤 한다. 그 만큼 식품 위생이 중요한 것"이라며 "먹는 걸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지킨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음식물을 재사용하는 것은 위생에 치명적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타액·호흡기 분비물 등이 섞인 식품은 장시간 보관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음식물 재사용은 현행 식품위생법상 위법 행위다. 해당 법령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식당에서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물은 재사용·조리하거나 보관될 수 없다.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워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는 식재료들의 경우 더욱 엄격히 금지된다.
그럼에도 음식물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간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18만3371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음식 재사용 사례가 집계되는 항목인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4만6833건으로 가장 많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한편 동태탕을 재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창원시 식당은 관할 진해구청 문화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확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한 상태다. 구청에 따르면, 해당 식당 사장이 없는 자리에서 종업원이 자의로 한 행동이더라도 처분은 영업주가 받게 될 방침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