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배 농가 대상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 공급
[나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 약제 공급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나주시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1억3000만 원을 투입, 2178농가(총면적 1946㏊)에 방제약제 ‘탐나라’(동제화합물)를 지원했다.
‘과수화상병’은 병해충에 의해 잎과 줄기, 가지와 열매가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까맣게 말라 고사되는 병이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인해 전국 5개도 15개 시·군에서 744농가(394㏊)가 폐원(매몰) 조치돼 지난 5년간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염력이 강하고 마땅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철저한 예찰을 통한 의심궤양 가지 제거와 적기에 방제 약제를 살포해야 과수화상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효과적인 방제 요령은 배의 경우 인편에 둘러싸인 화총이 올라오면서 인편이 탈락되는 시기, 사과는 신초가 보이는 시기에 약제를 살포해야한다.
나주지역 배 과원의 경우 오는 25일 이후부터 31일까지 살포 기간을 두고 각 과원 내 꽃눈 상태를 확인하면서 배 인편이 벌어질 때(개화 전) 살포하는 것이 좋다.
특히 동제화합물에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 타 약제를 섞어 사용할 경우 약해 발생률이 커지기 때문에 약제 혼용은 금지된다.
단, 과원에 동제화합물보다 석회유황합제를 먼저 살포해야할 경우 살포 시기를 앞당기고 5~7일이 지난 후 동제화합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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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약제가 흑성병 및 세균성병에도 효과가 검증된 만큼 농가에서는 반드시 방제 적기와 요령에 맞춰 살포해야 한다”며 “약제를 뿌린 뒤에 발생하는 과수 피해, 즉 약해 예방을 위해서는 적기 살포는 물론 등록약제에 표시된 표준희석배수(1000배)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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