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대상자인 30대 여성이 입덧이 심해 음식을 잘 먹지 못 한다는 이유로 가족과 식사를 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 = 연합뉴스

자가격리 대상자인 30대 여성이 입덧이 심해 음식을 잘 먹지 못 한다는 이유로 가족과 식사를 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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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중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대상자였던 30대 여성이 입덧이 심해 음식을 잘 먹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족과 식사를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광주지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1·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중국에서 입국해 14일 동안 격리해야 했다. 그러나 A 씨는 같은 달 28일 오후 12시 12분부터 오후 2시 45분까지 집 밖에서 가족과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씨는 임신 중으로 입덧이 심해 음식을 잘 먹지 못해 가족과 식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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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 씨가 확진자가 아닌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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