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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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회사가 업무와 근무시간 및 장소를 직접 지휘·감독했다면 프리랜서로 용역계약을 맺었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웨딩업체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웨딩업체를 운영하며 2012년 7월부터 약 6년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웨딩플래너 7명에게 퇴직금 5600여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주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도 함께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해당 웨딩플래너들이 특수고용직 또는 프리랜서로서 용역계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고, 4대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근로자들이 매일 일정 시간에 출퇴근했고 외근을 하는 경우에도 상시 보고했다”며 “A씨도 전산망을 통해 이들의 근태관리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금관리도 전적으로 업체가 맡아 피해근로자들은 개인사업자 지위도 아니었다”며 “기본급 외에 프로모션비 등 부수적 수입이 있다고 해서 근로자성을 부정할 근거가 되진 않는다”고 부연했다.


피해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서명한 계약서에 대해서도 “A씨가 자신의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작성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심도 A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벌금 1000만원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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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근로기준법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 및 최저임금법 위반죄에서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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