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국민의힘 오세훈·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단일화 규칙에 합의했다.


양측은 20일 무선전화(휴대전화)만을 대상으로 경쟁력과 적합도를 조사해 합산하는 단일화 규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각 여론조사 기관마다 1600명씩 적합도(800명)와 경쟁력(800명)을 조사해 2개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안 후보의 양보안인 '경쟁력+적합도 합산'에, 오 후보의 양보안인 '무선전화 100%'를 조합한 방식이다.

AD

양측은 다음 날인 21일 오전 조사 문구 확정 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