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논란 일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진단검사 명령 철회 요청…서울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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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조치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권고'로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주한영국대사관 등의 항의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요청에 따라 행정명령을 변경한 것이다.


이날 서울시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진단검사 명령에 대한 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17일부터 시작한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검사 권고'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밀접, 밀집, 밀폐 근무환경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31일까지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동일 사업장에 고용된 내국인도 검사를 권고했다.


서울시는 "3밀 근무환경에 있는 고위험 사업장 외국인노동자들은 31일가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17일부터 31일까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등록과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를 불문하고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치를 이행하도록 강제했다. 이에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는 서울시가 최근 밝힌 외국인노동자 검사 의무화 조치와 관련해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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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인종차별 행위로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국제적으로 망신 당할 수 있는 인권침해 행위다. 당장 행정명령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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