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경상북도경찰청 전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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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북 의성경찰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는 편의점 직원의 머리를 와인병으로 내려친 혐의(특수상해)로 A씨(52)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밤 10시께 의성군 의성읍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마스크를 써 달라"고 하자 화를 내며 매장에 진열돼 있던 와인병으로 직원의 머리를 여러차례 때린 혐의다. 이 직원은 전치 3주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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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편의점에 갔는데 직원이 반말투로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구, 화를 참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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