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발견한 구미 3세 친모, 딸에 전화 걸어 상황 설명
친부는 누구…친모 주변 남성 DNA 조사 성과 없어
사라진 또 다른 여아 행방도 찾지 못해

지난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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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 모(48)씨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날 시신을 상자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지금도 석 씨는 숨진 여아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시신을 보고도 태연한 모습을 보여 여아가 숨질 수 밖에 없던 상황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시신을 발견한 상황을 큰딸 김 모(22)씨에게 말해 사실상 모녀의 계획된 범죄인 공모 의혹도 일고 있다. 그러나 석 씨의 내연남이자 숨진 여아의 친부 소재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석 씨는 지속해서 자신의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사건은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석 씨는 지난달 9일 큰딸 김 씨가 살던 빌라 3층에서 반미라 상태의 아이 시신을 발견한 뒤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숨진 아이를 자신이 치우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김 씨 동의를 구한 것으로 모녀가 여아가 숨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는 등 해당 범행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석 씨는 상자를 구해 여아를 담아 어디론가 옮기다가 바람 소리에 놀라 돌아온 뒤 여아를 원래 상태로 놔둔 것으로 전해졌다. 석 씨는 이후 다음날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다.


석 씨의 큰딸 김 씨가 지난달 12일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석 씨의 큰딸 김 씨가 지난달 12일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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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은 숨진 3세 여아의 친부를 찾기 위해 석씨와 연락했던 남성들과 택배기사의 유전자(DNA)까지 조사하고 있다. 석 씨는 여전히 자신의 출산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친부의 존재는 사건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아이가 태어난 3년 전 석 씨 통화기록을 확인해 택배 기사를 포함한 남성 10~20명의 DNA를 검사했지만, 현재까지 친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석 씨를 불러 직접 조사했으나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주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석 씨는 17일 검찰에 송치되면서도 취재진에 "만인이 믿고 신뢰하는 국과수인데, 제가 이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제발 제 진심을 믿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취재진이 억울한 점이 무엇이냐고 묻자 "진짜로 애를 낳은 적이 없다"면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느냐`는 질문에는 "정말로 없다"며 자신의 출산 사실을 계속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17일) 석 씨를 미성년자 약취·시체유기 미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미성년자 약취는 자신의 큰딸의 사라진 아이를 대상으로, 시체유기 미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로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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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씨는 앞서 지난달 9일 큰딸이 사는 한 주택에서 여아의 시신을 발견했다. 그러나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다음날인 10일 남편에게 이를 통보한 뒤 함께 올라가 시신을 확인하고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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