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금지 등 6대 판매규제 시행
수입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

시행 눈앞 금소법…"광고냐 중개냐"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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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을 앞두고 보험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보험상품 중에는 자동차보험 처럼 소비자가 직접 보험사를 선택하는 상품이 있지만 대부분 설계사의 권유 등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만큼 보험 영업 단계에서 판매절차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소법에서는 새롭게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금지 등 6대 판매규제가 시행된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가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내놓은 2차 질의응답(FAQ) 자료를 통해 "보험사 등 직접판매업자의 경우 금소법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가 없으므로 앞서 만들어진 광고물을 활용해 광고를 하는 경우 금소법상 광고시 준수사항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금소법 시행 이전에 만든 광고물도 금소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의미로, 이 광고물을 계속 게시, 이용하려면 사전심의를 새로 받는 등 금융상품 광고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보험대리점(GA) 설계사가 개인 유튜브·블로그·카페 등에 올린 과거 광고물의 경우 예외가 인정돼 일일이 삭제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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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설명서 마련 등 5개 규정 최대 6개월 유예 적용

또 금융당국은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금융거래시 '광고', '중개', '자문서비스' 등 영업행위 유형에 대해서도 구분해 설명했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금융거래를 유인하기 위해 상품 정보를 게시하거나 상품으로 연결되는 단순 배너는 광고에 해당한다.


가령, 신용카드 회원 전체에 전자메일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것은 광고이고, 상품판매업자가 웹사이트나 전화로 특정 금융상품 문의에 무료로 답변하는 것은 안내 또는 권유다.


하지만 상품 추천·설명과 함께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를 비롯 금융상품 청약서류를 작성·제출하도록 지원하거나 특정인 맞춤형으로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는 중개로 봤다.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아님에도 이익을 얻기 위해 자문에 응해 해당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상품을 추천한 행위는 자문서비스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업무가 중개업으로 분류된다면 오는 7월부터 요건을 갖춰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펀드 카탈로그 제공 등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소비자로부터 부적합확인서를 받아 계약하는 행위는 '적합성 원칙' 위반에 해당, 금지된다.


적합성 원칙이란 판매자가 소비자 정보를 확인한 후 소비자에 부적합한 상품을 권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과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할 때는 반드시 객관적인 문항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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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6대 판매규제를 위반할 경우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며, 판매한 직원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자체 기준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으로 업계 준비 기간이 필요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핵심설명서 마련,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설정 등 5개 규정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 유예해 적용하기로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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