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경찰 조례' 입법예고 완료, 5월 제정·공포 목표
서울시-서울경찰청 TF 운영 시작…출범준비 실무협력, 이후 사무국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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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서울경찰청과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실무협력체인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합동근무단(TF)는 자시경찰제 시행 이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으로 격상된다.


17일 서울시는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해 5월 공포를 목표로 조례를 제정 중이며 내부 전담조직 신설도 마쳤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시행 전 준비작업을 담당할 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근무단(TF)’도 10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자치경찰제는 전체 경찰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아동·청소년 포함), 교통, 지역경비 분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경찰법 전부개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 1일 전국에서 동시 시행된다.


우선 자치경찰제 운영의 근간이 되는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서울 자치경찰 조례)는 시민과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예고를 마쳤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서울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중에 공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경찰청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서울경찰청과 약 한 달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례안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기획경제위원회 내 ‘자치경찰 시행 준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0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조례안 검토 등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주 1회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자치경찰제 운영을 지원할 서울시 전담부서(2개 팀)는 올해 1월 1일 서울시 기획조정실 내에 신설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실무진 10명으로 구성된 ‘합동근무단(TF)’은 양 기관 간 물리적 거리를 좁혀 신속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전담하기 위한 것으로, 10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서울시청 내에 운영된다. TF는 자치경찰 사무국 인력확보부터 청사 마련 같은 준비 작업을 자치경찰 시행 전까지 담당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으로 격상해 운영된다.


서울시는 기존에 시가 해왔던 자치행정사무에 자치경찰사무를 연계해 사회적약자 보호, 생활안전, 교통 같은 일상문제 해결에 시너지를 낼 다양한 협력사업도 구상 중이다. 예컨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강화하고, 각종 교통 관련 과태료 납부 편의를 높이는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피부로 느끼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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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경찰청과 한 달 간 머리를 맞대 마련한 조례안이 제정 추진 중이고 신속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위한 합동근무단도 운영을 시작하는 등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간 협력체계가 본격 가동하고 있다"면서 "서울경찰청과 충분히 협의하고 시민과 일선 경찰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서울의 치안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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