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혐의' 가수 휘성 1심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이 9일 오후 선고 공판 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떠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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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이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부장 판사 조순표)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605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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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휘성은 2019년 12월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최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지난해 4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올해 1월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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