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이 발표된 16일 서울 구로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과 외국인 근로자 등이 줄지어 있다.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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