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청문회 자료 미제출’ 애경 전 대표 1심서 집유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규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안재석 전 AK홀딩스 대표이사에게도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특조위가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회피했고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는 사실상 조사를 방해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특조위의 청문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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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밖에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 고모씨에겐 벌금 500만원, 전 애경산업 전무 양모씨와 전 SK케미칼 스카이바이오팀 팀장 최모씨에겐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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