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수량 초과한 아염소산나트륨 무허가 저장소에 보관
화학물질 배합기계 납품업체 대표 등 3명 불구속

지난해 11월 19일 인천 남동공단 내 생활건강용품 제조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사진 제공=인천소방본부]

지난해 11월 19일 인천 남동공단 내 생활건강용품 제조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사진 제공=인천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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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지난해 11월 6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남동공단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 화학물질을 지정 수량보다 초과해 무허가 저장소에 보관한 업체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소방·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 수사를 통해 남동공단 모 생활건강용품 제조 업체 대표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화학물질 배합기계 납품업체 대표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4시 12분께 인천 남동구 고잔동 남동공단 내 한 생활건강용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작업자 3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폭발이나 화재 가능성이 있는 제1류 위험물인 아염소산나트륨을 공장 내 무허가 저장소에 지정 수량보다 많이 보관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법상 한 번에 보관·취급할 수 있는 아염소산나트륨의 지정 수량은 50kg이지만, A씨는 한때 4.8배나 많은 240kg을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교반기'로 불리는 화학물질 배합 기계를 고치기 위해 직원들을 A씨 업체에 보내고도 안전관리나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입건된 나머지 2명은 화학물질 납품업체 공동대표로 허가받지 않은 유해 화학물질을 A씨 업체에 판매했다가 함께 적발됐다.


경찰 수사 결과 당시 화학물질인 아염소산나트륨과 한천(우뭇가사리) 등을 가루 형태로 섞던 중 교반기에서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사망자 3명 중 A씨 업체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교반기를 고치는 외부 수리업체 직원들이었다. 이들은 교반기가 고장 났다는 연락을 받고 생활용품 제조 공장에 갔다가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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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된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적절 사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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