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한 달 5천원에 상해 보장하는 공제상품 출시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신협중앙회가 한 달 공제료 5000원으로 상해 사고를 보장하는 ‘어부바신협(ON) 상해공제’를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협에 따르면 이 상품은 ▲상해사망(1000만원) ▲강력범죄피해 위로금(1사고당 100만원) ▲상해수술(1사고당 30만원) ▲상해입원(1일당 1만원) ▲화상진단(1사고당 20만원) ▲상해 응급실 내원진료(내원 1회당 1만원)를 포함한다.
가입 조건은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으로 공제료는 성별과 나이에 관계없이 월 5000원이다. 공제기간은 1년, 3년, 5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환급금에는 연 2.4%의 확정 이율이 적용된다.
해당 상품은 유배당상품으로 배당금과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신협공제 연간 이익 중 계약자 지분의 배당금을 연 1회 지급하며, 연말 정산 시 1년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보장성 공제 항목)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전용 상품으로 가입은 신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온(ON)뱅크’로 할 수 있다.
송재근 신협 공제사업 대표는 “금융업계에도 광범위한 범위를 보장하는 상품보다 꼭 필요한 보장 항목들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낸 실속형 공제상품들이 인기”라면서 “신협공제는 영업망 관리 등 사업비 지출 최소화를 통해 동일 보장 범위 기준 훨씬 합리적인 공제료 액수를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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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협은 이달 말까지 상해공제에 가입 후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전원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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