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소형어선 선저폐수 무상으로 방문수거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오는 9월까지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선저폐수는 적합한 배출 기준과 방법에 한해서만 해양 배출이 허용된다.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없는 100톤 미만 어선은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에서 배출해야 한다.
해당 어선의 위치가 해양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전국 13개 오염물질저장시설과 왕복 90㎞ 이내에 있는 경우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통상 1톤의 선저폐수를 처리할 때 유창청소업체를 이용하면 약 15만원, 해양환경공단을 통하면 2만5000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번 무상수거 방문서비스를 통해 해당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지난해 총 1378척의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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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톤 미만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은 수협 급유소 10개소와 여수 신덕 어촌계 등 64개 어촌계에 설치된 선저폐수 저장용기에 무상으로 선저폐수를 직접 배출할 수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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