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신 34주 낙태 의사 징역형 확정… "업무상촉탁낙태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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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낙태수술 중 태어난 임신 34주차 태아를 살해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과 업무상촉탁낙태, 사체손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살인 등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지만,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는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2019년 3월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수술을 진행하면서 임신 34주차 태아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 상태에서 모체 밖으로 나온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는 등 생존해 있었지만, A씨는 아이를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그는 아이의 사체를 냉동시킨 뒤 의료폐기물인 것처럼 수거업체에 넘겨 소각되도록 하고, 이미 사산한 태아를 모체에서 꺼낸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해당 재판에선 2019년 4월 헌재가 내린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쟁점이 됐다. 당시 헌재는 형법 제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형법 제270조 1항 '의사 등의 낙태죄'에 대해 2020년 말까지 개정하라고 주문했지만, 국회가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아 해당 조항은 지난 1월1일부터 자동으로 효력을 잃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업무상촉탁낙태죄 부분은 무죄로 선고돼야 한다는 A씨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정한 입법시한(2020년 말)이 도래하지 않고 관련 형법 조항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A씨가 헌재 결정에서 정한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결정가능기간(22주 내외)이 훨씬 지난 태아를 낙태한 행위는 형사처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업무상촉탁낙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법규를 선고시점부터 개선입법 시까지 계속 적용하라고 명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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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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